명륜진사갈비, 상표권 없이 500개 가맹점...특허청, 유사 상호로 '상표권 거절'
명륜진사갈비, 상표권 없이 500개 가맹점...특허청, 유사 상호로 '상표권 거절'
  • 임은주
  • 승인 2020.0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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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명륜진사갈비 페이스북 캡처)
(사진=명륜진사갈비 페이스북 캡처)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 갈비'가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한 채 가맹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매번 '명륜등심해장국' 상호와 판매상품이 유사하다며 매번 거절 당했다.

'명륜등심해장국'은 1999년에 상표권을 등록해 충북 청주에서 영업을 시작해 현재 6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주들로부터 장사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다. '명륜진사갈비'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손님들이 두 가게를 혼동해 잘못 찾아가는 일이 나오고 점심 메뉴도 겹쳐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일로 고민하던 명륜등심해장국은 지난해 11월 명륜진사갈비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로 설립 2년 만에 가맹점 500개를 낼 정도로 급성장했다. 명륜진사갈비는 홈페이지에 "명륜당 진사식당(태조 1398년 설립)은 성균관 유생들의 식당이자 고기집이다"라고 브랜드 스토리를 내세우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명륜당)는 2017년 7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인 '명륜등심해장국'과 이름과 판매상품이 모두 유사성이 인정돼 거절했다.

현재 명륜진사갈비 측은 특허청의 처분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명륜진사갈비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에서 결정이 바뀐 사례가 있어 현재 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