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바짝 다가온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호갱탈출] 바짝 다가온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이지원
  • 승인 2020.01.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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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다가온 설 연휴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이 늘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서비스의 질과 안전장치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특히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월~2월 가량에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접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최근 3년여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월~2월에 전체 중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중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월∼2월에 접수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항공)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택배) ▲유효 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상품권) 등이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3개 분야 중 항공의 소비자 상담(1371건)과 피해 구제(178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 사항을 제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때에는 거래 조건, 상품·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유의 사항, 위탁 수하물 관련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초특가 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휴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하며 항공기 운항 지연 등에 대비해 여행사, 현지 숙소 등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화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대신 직접 소지할 것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만약 배송 물품이 분실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을 경우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연휴 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경우 택배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