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애플, '배터리 성능 저하'로 합의금만 '6000억' 배상…한국 소비자는?
[호갱탈출] 애플, '배터리 성능 저하'로 합의금만 '6000억' 배상…한국 소비자는?
  • 이지원
  • 승인 2020.03.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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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배터리 게이트'에 합의금을 배상하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진=애플 공식 홈페이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며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던 애플이 최대 5억 달러(한화 약 5970억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배상하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 저하했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3월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1인당 25달러(약 3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며 잠정 합의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해당 금액은 집단소송에 포함된 아이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종이 피해보상에 부합할지에 따라 최소 3억 1000만달러(약 3700억 원)에서 최대 5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추측이다.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급모델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애플의 운영체제) 12.2.1 기반에서 사용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SE와 iOS 11.2 기반의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등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과 이후 버전 iOS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6·6S·7·SE 등 구형 아이폰 모델의 iOS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단말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 경우 아이폰 성능도 함께 낮아지도록 설정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고 강제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진행해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 사용자의 교체 주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 고객들의 충성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 역시 이어졌다. 

다만 애플 측은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린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번 '배터리 게이트' 역시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의식해 배상금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애플 측이 결함을 시인하지 않는 것 역시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미리 선긋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자연스럽게 한국 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터리 게이트는 미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8년 6만 4000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함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각국의 소송에 대해 선긋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지지만, 이번 미국에서의 배상금 합의가 한국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편 한국의 집단 소송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배상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청구으며, 오는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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