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마스크 구매 힘들어지자 '마스크 5부제'부터 '알리미'까지 등장...마스크 관련 A to Z
[코로나19 사태] 마스크 구매 힘들어지자 '마스크 5부제'부터 '알리미'까지 등장...마스크 관련 A to Z
  • 이지원
  • 승인 2020.03.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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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스크 배급에 나섰다.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수가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해 구매 가능한 요일이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스크 수출 역시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된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3월 5일 발표했다. 이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됐으며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 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생산되는 1000만 장 중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0만 장에서 800만 장으로 확대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감염병특별관리지역·취약계층·학교 등에 보급하며, 나머지 600만 장은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한다. 600만 장 중 93%에 해당하는 560만 장은 약국에서 판매한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에서 통일시킨다.

정부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까지만 구매를 제한한다. 마스크가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구매 수량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실시한다.  전국 2만 4000여 개의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월 6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주일에 1인당 2매까지의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할 계획이다. 우체국과 농협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1주일 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가 된다.

약국 뿐 아니라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도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둔다. 단, 5부제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확인시스템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하루 1인 1매로 제한할 계획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우체국과 함께 오는 3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번호표를 배부한다. 오전 9시 30분에 배부되는 해당 번호표는 고객 불편 최소화와 반복 구매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마스크 5부제도 진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가 하면 줄을 서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1주일 단위로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요일이 정해지는 마스크 5부제도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일 경우 '월요일' ▲2, 7일 경우 '화요일' ▲3, 8일 경우 '수요일 ▲4, 9일 경우 '목요일' ▲5, 0일 경우 '금요일'에 구매 가능해진다. 만약 1997년생일 경우에는 화요일에, 2001년생일 경우에는 월요일에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단,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토요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약국을 찾기 불편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 매 내외에서 1400만 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 역시 현재 500만 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 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스크 재고를 알려 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사진=마스크 알리미에서 캡처)

마스크를 찾으러 발품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자 마스크 재고를 알려 주는 '마스크 알리미(https://mask-nearby.com)'도 개발됐다.

프로그래머 이두희가 대표로 있는 프로그래밍 교육 및 IT 서비스 업체 '멋쟁이 사자처럼'은 코로너 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마스크 재고를 알려 주는 사이트를 개발했다.

마스크 알리미에 따르면, 사용자가 설정한 위치 주변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려 준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근 편의점을 찾았다가 마스크가 없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변 편의점 마스크 재고현황을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해 제공한다. 사이트 측은 추후 약국, 마트 등의 위치 정보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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