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뉴스] 정부, 긴급복지 증액 1인가구 생계비 지원
[1인가구 뉴스] 정부, 긴급복지 증액 1인가구 생계비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0.03.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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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고 1인가구 긴급복지 지원금이 증액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사태 1인가구 생계비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복지의 일환으로 1인가구 생계비를 지원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인가구를 포함한 위기가구 사회안정망의 긴급 복지예산 확대 및 지급요건 한시완화된다. 

위기가구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질병 또는 직장의 폐휴업 등으로 가계경제가 악화된 가구를 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인해 본예산 1600억을 2000억 규모를 늘린것이다"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최대 6회 지원한다"고 말했다.

가구수별 1회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가구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 100만원, 4인 123만원 등이다.

생계지원금은 신청 48시간 안에 읍면동 직원이 신고자 자택에 방문해 지원이 결정 결정되며 24시간 이내에 돈이 선 지급된다. 소득재산 기준 1억8800미만(대도시), 금융재산 500미만, 소득기준 75% 등 지급조건에 불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나면 받은 돈을 정부에 돌려줘야한다. 

한편 1인가구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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