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반지하 거주 38만 가구 38.9%가 1인가구..."정책지원 절실"
[솔로이코노미] 반지하 거주 38만 가구 38.9%가 1인가구..."정책지원 절실"
  • 이지원
  • 승인 2020.03.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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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국내 3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96%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었으며, (반)지하 주거 거주자 중 38.9%는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포착됐다. 또한 전체 중 30%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0일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 주거의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환기・채광・습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할뿐만 아니라 사생활 노출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반)지하 주거가 자리잡는 지하층의 경우 1970년대에는 대피소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됐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지하층 설치 기준의 완화 및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지하 주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이나 청년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크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반)지하 거주자는 37만 9605가구에 달한다. 약 38만 가구가 (반)지하에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96%인 36만 4483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383만 9766가구의 5.8%에 달하는 22만 2706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독 수도권 지역에 (반)지하 주거가 다수 분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택 부족 문제가 야기돼 단독주택의 보일러실 및 대피소 등으로 이용됐던 (반)지하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반)지하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38.9%로 가장 많았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한편 (반)지하 주택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58.9%로 가장 많고, 전세 가구 역시 25.0%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40㎡ 이하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역시 50.5%에 달했으며, 전세 가구 역시 25.0%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주거에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지하 주거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 것이라 추측된다. 

특히 (반)지하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38.9%로 가장 많았다. 1인가구를 노리는 범죄가 많은 만큼 (반)지하 주거의 취약한 사생활 노출 등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며, 이를 위한 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임대료가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손꼽혔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반)지하 주거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소득하위가구 15.5%, 청년가구 12.3% 등이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15.5%, 노인 가구는 9.1% 등 정책배려대상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처럼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전국 (반)지하가구의 96%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반)지하가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한 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실제 (반)지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응답자가 주거대책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공공임대주택공급(61.8%) ▲보증금 분납허용 등 임대료 보조(16%) ▲전세금 융자(14.5%) 순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지하 주거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주택소유자 및 임대인이 책임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적으로 (반)지하 주거의 단열·환기·배수설비 등 물리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2020년 2월 19일,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의 단열, 냉방 등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 브리핑을 통해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도울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의 '지표로 보는 이슈,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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