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대구시 긴급생계지원자금 지원·기업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外
[오늘의 이슈] 대구시 긴급생계지원자금 지원·기업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外
  • 이예리
  • 승인 2020.03.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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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4만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자금 지원…"최대 90만원"  

대구시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64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른바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을 준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000가구에 대해서는 620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월 평균 59만원이 3개월간 지급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자영업자·소상공인 등 45만 가구가 대상이다. 

 

삼성·LG전자, 코로나19에 인도 공장 '가동 중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도 공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인도 주정부 지침에 따라 노이다 공장을 오는 3월 25일까지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LG전자도 노이다와 푸네에 위치한 생산법인을 3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995년 처음 인도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특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법인을 비롯해 5개 R&D센터·디자인센터·2곳의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노이다 공장과 푸네 등 지역에서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을 생산한다. 휴대폰의 경우 W 시리즈 등 제조사개발생산(ODM) 방식을 활용한 중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인도에 출시하고 있다.

 

기업 회계부정,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기업과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부감사대상 회사나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해 내부 고발 등 제보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불공정행위나 탈세에 대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허위 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 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임신부·공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

오늘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도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된다.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는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된다.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에 영주증, 거소증도 공적마스크 구매에 활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