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홈술' 안주 닭발・막창...비살균 제품도 오염지표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必
[솔로이코노미] '홈술' 안주 닭발・막창...비살균 제품도 오염지표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必
  • 이지원
  • 승인 2020.03.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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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안주인 닭발과 곱창, 막창 등의 다양한 안주 메뉴가 출시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과 '홈술족'이 증가하며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안주인 닭발과 곱창, 막창 등의 다양한 안주 메뉴가 출시되고 있다. 

판매량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새벽 2시)의 냉장안주 매출은 19.2%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냉동안주류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2018년 960억 원에서 2019년 1500억 원까지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주류로 출시되고 있는 제품 중 축산부산물로 만들어진 닭발이나 막창(곱창), 근위를 사용한 일부 비살균제품의 경우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의 위생적 처리가 미흡할 경우 인체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축산부산물로 만들어진 안주류 가정간편식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안주류 HMR 제품 중 대형유통 및 온라인 몰에서 유통 중인 닭발, 돼지곱창, 소곱창 등을 선정해 ▲미생물 ▲항생물질 ▲타르색소 ▲아질산이온 ▲보존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실험을 진행했다. 

닭발, 돼지곱창, 소곱창 간편식 총 19종(비살균 16, 살균 3)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미생물(대장균군) 기준이 없는 비살균제품 16종(닭발 7, 돼지곱창 4, 소곱창 5)에 살균제품 기준을 적용하면 5종이 부적합해 비살균제품 간 위생관리에 차이가 있었다.

미생물 기준이 없는 비살균 16종의 경우 대장균군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살균제품 기준으로 확인했을 경우에는 부적합한 제품이 5개 제품으로 업체의 원료 위생관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 2019-97호)에 따르면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 비살균 제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거나, 대부분의 제품이 '양념육' 혹은 '냉동식품'으로만 표시돼 있어 구매 시 살균여부의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양념육과 식육함유공품의 살균제품에만 미생물 규격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비살균 제품도 오염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살균 제품도 오염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양념해 판매되는 닭발이나 곱창(돼지, 소) 등 축산물 가공품의 식품유형 표시는 식육함량에 따라 '양념육' 혹은 '식육함유가공품'으로 하게 돼 있었으나,  ▲요리하다 불닭발(㈜롯데쇼핑/㈜도야지식품) ▲요리하다 곱창볶음(㈜롯데쇼핑/㈜도야지식품) ▲401불곱창(㈜굿지앤/㈜도야지식품) 3종의 경우에는 '즉석조리식품'으로 표시해 부적합했다.

소비자연맹은  "요리하다 불닭발, 요리하다 곱창볶음의 경우 해당 제조사에서 올 2월 포장재 재고 소진을 기점으로 식품유형을 즉석조리식품에서 양념육으로 변경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사대상 제품 19종(닭발 8종, 돼지곱창 6종, 소곱창 5종)은 항생물질인 벤질페니실린, 설파메타진, 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해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타르색소, 아질산이온, 보존료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안주류 HMR 제품의 경우 단순 가열을 통해 섭취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전자렌지를 이용헤 가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제품 섭취 시 충분한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조언했다. 

더불어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며 "'비살균 제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비살균 제품'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주류 HMR'에 관한 가격·품질비교정보는 정부 3.0 달성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 내 '일반공감' 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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