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 '계약위반'으로 소송 당해
소설가 공지영, '계약위반'으로 소송 당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5.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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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 씨(49)가 출간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보대행사로부터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 소설가 공지영. ⓒ뉴스1

홍보대행사 A사는일 공 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공 씨와 오픈하우스 출판사가 작년 말까지 유럽 여행기와 관련된 책을 내기로 해 항공료와 진행비 등을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1700여만원의 여행 경비를 포함해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공 씨는 지난해 8월 유럽 여행기 관련 책의 출간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동료 시인 2명과 함께 작년 6월께 3주간 유럽 7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