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밴드 도입 '공익적 측면 vs 인권침해'...정부, 부처·국민 의견 모아 결정
손목밴드 도입 '공익적 측면 vs 인권침해'...정부, 부처·국민 의견 모아 결정
  • 임은주
  • 승인 2020.04.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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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지어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공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지어 있다 (사진=뉴시스)

자가격리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손목밴드(전자팔찌)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무단 이탈하는 자가격리자들이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내 놓은 보다 강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의 논란이 일면서 도입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손목밴드는 자가격리자의 휴대폰을 밴드와 연동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전담 공무원이나 모니터링단에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또 위치 및 동선 파악이 가능토록 해 이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기준 4만 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의무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도 계속 늘고 있어 자가격리 앱만으로 모든 대상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앱 설치율도 60%선에 그쳐 추가 제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을 고려할 때,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손목 밴드는 보다 철저한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측면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성범죄자를 비롯한 강력범죄 전과자의 소재 파악 목적으로 전자발찌 등이 사용되고 있어,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한다는 목적하에 자가격리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손목밴드 도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과 손목밴드를 모두 집에 놓고 외출한다면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개발 비용 등도 만만챦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 가운데 정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손목 밴드 도입을 결정하려면 부처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부처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으고 지혜가 필요한 대목들이 있다"며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도 좀 더 귀 기울여서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뉴시스)

또 김 총괄조정관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자가격리를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에는 미루기 어려운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검토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홍콩 정부는 이미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에게 2주간 위치 추적용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7일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67건에 총 75명이며, 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