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시・도별 '재난긴급생활비', 1인가구는 얼마나 받을까
[뉴스줌인] 시・도별 '재난긴급생활비', 1인가구는 얼마나 받을까
  • 이지원
  • 승인 2020.04.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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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긴급재난생활지원금'부터 각 지자체들의 '재난김급생활비'까지 줄줄이 등장하며 가계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나섰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비용부터 지급 대상까지 천차만별이다. 정부와 각 시・도, 구 단위로도 지원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과 시・도가 지원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1인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1인가구에 40만 원 지급

정부는 3월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2020년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납부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은 가구원 수 별로 다르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1인가구의 경우 8만 8334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1인가구의 경우 6만 3778원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이때 가구 단위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적용된다. 또한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한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당시 신청할 때의 소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판단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캡처)

서울시,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1인가구에 30만 원 지급

서울시에서도 지난 3월 30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받고 있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 중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약 117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위소득 100%로 계산할 경우 1인가구는 소득이 175만 7194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가구는 3월 18일 자정을 기준으로 한다. 단, 코로나19 지원가구나 긴급 복지 수급자 증 기존 정부지원 혜택을 받았던 이들은 제외된다. 

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30일~5월 15일 18시까지 진행되나,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4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일 경우 '월요일' ▲2, 7일 경우 '화요일' ▲3, 8일 경우 '수요일 ▲4, 9일 경우 '목요일' ▲5, 0일 경우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자치구별 추가 지원금은 없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150% 사이 서울시민은 정부의 지원금만 받게 된다. 한편 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사진
(사진=긴급 생계자금 지원 신청 안내사항 홈페이지에서 캡처)

대구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1인가구에 50만 원 지급

대구시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4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4월 10일부터는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에 따르면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75만 7194원에 달한다. 한편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50만 원~9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http://care.daegu.go.kr) 또는 시와 8개 구・군청 홈페이지 배너 또는 팝업창 링크 접속을 통해 4월 3일~5월 2일까지 30일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또한 4월 6일부터는 대구은행・농협(9시30분∼15시 30분), 우체국・행정복지센터(9시∼18시)에서 현장 방문 신청 받고 있다. 금액은 50만 원까지는 정액형 선불카드로, 초과분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각각 지급된다.

경상북도 역시 재정난 등으로 중위 소득 85% 이하의 33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80만 원까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49만 3615원 이하인 이들에 한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일부 시 제외 전체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는 4월 9일부터 15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도는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키로 했으며,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도의 30개 시군이 전체 시군민에게 5~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단, 재난지원금에서 경기도나 각 시・군이 기지급한 돈은 제외된다.

합산 지급 대상 시・군은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광명시 (5만 원 지급) ▲용인시, 성남시, 시흥시, 평택시, 양주시, 여주시, 과천시 (10만 원) ▲양평군(12만 원) ▲이천・동두천시(15만 원) ▲화성시(20만 원) ▲안성시(25만 원)가 포함된다. 해당 시・군 거주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 원)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시・군의 지급액을 함께 받게 된다. 나머지 12개 시・군 거주자의 경우 도와 시・군 재난기본소득 수령을 위해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용카드, 지역화폐 카드,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를 활용하려면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4월 20일~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도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따라서 1인가구는 4주차(5월 11일~17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정부 기준에 맞춰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선정 대상은 정부와 같으며, 해당되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 10만 원도 별도로 지급된다. 

구리시 역시 4월 7일 다음 달 중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9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시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지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홈페이지)
(사진=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홈페이지에서 캡처)

전주시, 정부 기준 충족 못 하는 가구 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지급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 중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의 전주시민으로 지역건강보험자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만 5840원 이하인 자에게 1순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만 5850원~4만 726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를 2순위로 지급된다. 

직장건강보험료 경우 본인부담금 6만 6770원 이하이면서 2019년 연간 재산세납부세액 23만 원 이하인 자에게 1순위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7만 4670원 이하이면서 2019년 연간 재산세납부세액 23만 원 이하이면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감 한 자는 2순위로 지급된다. 이에 시는 5만 명 가량을 대상으로 1인당 52만 7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주시는 1억 1800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을 1억 6000만 원으로 높이고,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65%→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 45만 49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참고해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 정부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한다

앞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중위소득 하위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만 원~50만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124만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다. 정부의 소득하위 70% 지급 계획이 발표되자 자체 계획을 나머지 30%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재난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에서 빠진 나머지 상위 소득 30%에 가구당 25만 원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구가 25만 원~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인 87만 가구에 정부안대로 40만 원~100만 원이 지급되며, 1인가구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예산의 80%를, 시는 20%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는 소득상위 30%인 37만 가구에는 가구당 25만 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지침이 확정된 이후 결정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e음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진=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캡처)
(사진=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캡처)

부산시, 개인보다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

부산시는 18만 6000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주민등록상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4월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에서 신청받고 있다. 이 역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된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부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으로 나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 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 이후~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다만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여야 한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최대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 원을 투입해 1만 4250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 역시 2월 23일 이후~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부산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확인돼야 한다. 1인당 하루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1인가구에 20만 원 지급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총 110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키로 8일 밝혔다. 도는 오는 4월 20일께 공고를 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달 1차 지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이들이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다르다. 이때 1인가구는 월 소득 175만 원 이하일 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가구당 16만 원 이하(직장・지역혼합가입자 16만 2000원 이하)를 내고 있을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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