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12조 돌파·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국민 사과 外
[오늘의 이슈]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12조 돌파·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국민 사과 外
  • 변은영
  • 승인 2020.05.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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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코로나 '집콕'에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2조 돌파…모바일쇼핑 67.3%

코로나19 사태로 쇼핑과 외식을 꺼리면서 소매 판매 중 온라인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58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233억 원(11.8%) 증가했다. 

이는 200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집계 이후 3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군별로 보면 농축수산물(91.8%)과 음식서비스(75.8%)·음·식료품(59.4%)과 생활용품(46.9%)·컴퓨터·주변기기(30.1%) 등이 크게 증가했지만 문화·레저서비스(-88.9%)와 여행·교통서비스(-73.4%)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8조 467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2% 증가했다. 총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7.3%로, 1년전보다 4.2%p 상승했다. 특히 음식서비스(94.7%)와 e쿠폰서비스(86.4%), 아동·유아용품(79.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5년 만에 대국민 사과…"자녀들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지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성에서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과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했다.

 

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첫 적발…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 

국내에 수입된 벤츠와 닛산, 포르쉐 경유차 14종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5월 6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벤츠의 경우 ▲C200d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이다. 닛산 캐시카이, 포르쉐 마칸 S디젤 등에서도 조작 사실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5월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갑질 논란' 남양유업, 5년간 대리점과 영업이익 5% 공유한다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갑질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이 향후 5년 간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영업이익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 의결안을 4월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남양유업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고, 이후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 의결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1억원의 공유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