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늘어나는 1인가구, 깊어지는 주거 고민...정부·서울시가 나선다
[솔로이코노미] 늘어나는 1인가구, 깊어지는 주거 고민...정부·서울시가 나선다
  • 이지원
  • 승인 2020.05.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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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유휴 오피스나 상가를 개조해 차 없는 청년 등 1인가구에 공공입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와 1인가구의 주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댜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5월 6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 아래 서울 도심 내 7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4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만 5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1만 5000가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1인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19 서울서베이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4.6%에서 2019년 32%로 증가했다.  이처럼 끊임없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1인가구와 그에 따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나섰다. 

2019년 3분기 기준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상가 공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피스와 상가 등의 경우 직주근접성이 높고 입지가 우수한 만큼 1인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지 좋은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사들여 오는 2022년까지 5000가구의 1인용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000가구의 1인용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키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와 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에 국한돼 있던 범위를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까지 추가하는 것은 물론, 가구당 단가를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해 그 중 95%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일정 수준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역시 오피스·상가 개조 사업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주택건설기준' 역시 개정하며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힘쓸 예정이다.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더불어 상가 등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를 15cm→10cm로 완화하고, 바닥구조는 추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주거 외에도 피트니스, 공용 휴식공간 등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생활 SOC와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급할 방침이다.

빈집을 활용하면서 공유형 주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중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중주택을 허용하는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기존 330㎡의 두 배인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해 공가를 다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공급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유휴부지 활용과 장기 지연 중이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등 주기적인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 도심의 경우 공급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주기적인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밖에도 국토부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성도 부여해 균형을 맞추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는 재개발 지역은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공적임대(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를 전체 세대수 중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의 경우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공공 구분이 없었다. 신설 제도가 적용되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영세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참여 시 분담금을 보장하고, 분담금 부족 시에는 대납·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해 용도지역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등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해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더불어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편의를 제공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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