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여가부-경찰청, 여성 1인가구 대상 방범시설 설치·관악구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조성' 순항 外
[1인가구 단신] 여가부-경찰청, 여성 1인가구 대상 방범시설 설치·관악구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조성' 순항 外
  • 이지원
  • 승인 2020.05.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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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가부·경찰청, 여성 1인가구 대상 방범시설 설치 추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손잡는다. 이들은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에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에서 여성 1인가구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협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4월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경기도 양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공주시 등 총 4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 기준은 ▲여성친화도시 가점 ▲지자체 범죄취약가구 지원 조례 제정 여부 ▲112신고 및 범죄 통계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으로, 이 중 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별로 여성 1인가구 50곳씩, 총 200가구에 방범창 등 침입방지시설이 설치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예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관악구,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 추진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조성'이 순항하고 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앞서 관악구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스마트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2019년 1월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어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 안전 시스템 설치 ▲사물인터넷(IoT) 도시데이터 복합센서 설치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더불어 서강대 ICT융합재난안전연구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 관·산·학·연이 힘을 모아 안전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0년 3월 구는 다세대 주택과 여성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원룸·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림동 일대에 영상·음향 분석 장치와 CCTV를 융합한 '스마트 안전조명'을 시범 설치했다. 비명과 폭행 등 위험상황이 감지될 경우 이를 통합관제센터 상황실에 알리는 해당 사업은 효과성에 따라 하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여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갈 구상이다. 더불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IoT 센서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안부확인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는 올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스마트정보과를 신설하고 구청 전 부서가 협업해 주민 주도·주민 안전·주민 체감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 4개 영역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전라남도 곡성군(군수 유근기)는 지역 청년들의 정주의욕 고취 및 정착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월세지원사업은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이미 취창업한 청년 뿐만 아니라 지역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만 19세~49세 이하로 곡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기준중위소득 등 자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통계청)

올해 인구총조사에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1인 가구,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등이 추가된다. 종이가 아닌 태블릿PC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호 측면도 강조했다.

통계청은 5월 13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학계와 연구기관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올해 인구총조사에선 7개 신규항목이 추가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 우선 1인 가구원에 대해 1인가구가 된 사유와 기간 등을 조사한다.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안전, 환경 등도 조사 항목으로 신설됐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활동제약돌봄 항목에서는 장애인 등 활동제약이 있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을 누가 돌보는지까지 조사하게 된다. 7개 신규항목을 비롯한 총 조사항목은 56개이며 이 가운데 11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45개 항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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