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경마 빚 때문에 아내 살해
60대男, 경마 빚 때문에 아내 살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6.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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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빚 때문에 이혼절차를 밟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모씨(61)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경마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을 함께 산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 판부는 "전씨가 부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3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어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해 가족 간 윤리를 침해했고 두 아들마저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전씨는 경마로 7000여만원의 빚을 진 사실이 부인에게 발각되면서 부부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해줄테니 빚을 절반만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씨는 요구가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친구 집에 있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집으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