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어떤 것들이 있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어떤 것들이 있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 등
  • 임은주
  • 승인 2020.05.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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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국회 막차를 타고 통과된 법안들은 과거사법·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고용보험법·공인인증제 폐지 등이다.

과거사법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한다

국회가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참석 의원 171명 중 162명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진실규명 대상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 경우로 제한된다. 조사 기간은 3년이지만,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재출범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으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양육비이행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과 같이 보고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 정보 및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사후  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n번방 방지법'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보기만 해도 징역형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에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삭제할 의무를 부여했다.이를 위해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통위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처벌 범위가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 행위에서 성인 대상까지 확대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했을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했을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이 처벌된다.

넷플릭스법 통과...무임승차 사라지나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망사업자(ISP)들에게 사용료 등을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에 콘텐츠나 플랫폼 제공) 업체들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인터넷망 유지와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통신사 등 기존 ISP뿐 아니라 망을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도 책임을 나눠 갖도록 했다. 대표적 해외 CP인 넷플릭스는 그동안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달리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이 통과됐다.1999년 도입된 뒤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한 코로나19 대응 법안,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