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1분기 해외 카드사용액 23% 감소·당뇨약서 발암 추청물질 초과 검출 外
[오늘의 이슈] 1분기 해외 카드사용액 23% 감소·당뇨약서 발암 추청물질 초과 검출 外
  • 이예리
  • 승인 2020.05.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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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의무 거주해야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5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 주택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와 전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택지에만 거주 의무가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가 확대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진에어, 6월부터 방콕·오사카 등 국제선 5개 노선 운항 재개

진에어가 오는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국제선 중 5개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그동안 진에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해외 각국의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정기편 운항을 중단하고 해외 교민 등 수송을 위한 임시편 및 화물기를 운영해 왔다.

우선 재개하는 국제선은 ▲인천~방콕 ▲인천~하노이 ▲인천~타이베이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등 총 5개다. 진에어는 우선 인천~방콕, 타이베이 노선에 B777-200ER 항공기를 투입해 수요 확보에 나선다.

인천~방콕 노선은 6월 2일부터 주 2회, 인천~타이베이 노선은 4일부터 매주 1회 운항한다.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노선은 6월 5일부터 주 1회 운항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인천~하노이 노선은 6월 6일부터 주 1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코로나19에 하늘길 막혀…1분기 해외 카드사용액 23%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1분기 해외 카드사용액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5월 26일 발표한 '1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36억달러(약 4조 4460억원)로 전분기(48억 1000만달러)에 비해 25.3%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교해도 23.0% 줄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국인 출국자 수의 큰 폭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659만명이었던 해외 출국자수는 올해 1분기 370만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43.8% 감소했으며 2월과 3월에는 각각 58.3%, 86.3%로 대폭 감소했다.

사용카드 수 역시 1453만 5000장으로 전기 대비 12.3% 줄었다. 카드 종류별 사용금액은 신용카드(-28.0%)와 체크카드(-17.6%), 직불카드(-15.3%) 등이 일제히 감소했다. 1분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금액도 대폭 감소했다.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14억9400만달러로 전기대비로는 45.1%, 전년동기대비로는 30.6% 줄었다. 

 

당뇨약에서 '발암 추정물질' 초과 검출…31개 제품 판매 중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5월 26일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국내 제품 31품목에서 NDMA(N-나이트로소 다이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0.038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에 해당한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약국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31개 제품을 복용한 환자의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경우는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이라는 판단에서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는 10만명 중 1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