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씽씽·킥고잉·라임' 3파전...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킥고잉·라임' 3파전...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 임은주
  • 승인 2020.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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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여파에도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선택해 전년 대비 사용량이 6배 증가했다. 최근에는 자전거도로 주행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30세대 63% 차지...강남·송파·서초 이용 활발

28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전동 킥보드 앱 월 사용자수는 21만44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사용자는 2030세대가 주로 이용 중으로 전체 이용량의 약 63%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사용자가 여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

모바일인덱스 측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폭증한 것은 코로나19에 맞서는 스마트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따뜻해진 날씨와 더불어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젊은 층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용이 활발한 지역은 서울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 송파, 서초, 강동 지역으로 전체 이용의 약 40%가 발생했다. 가장 활발한 이용이 나타나는 지역은 강남구(14%), 송파구(12%), 서초구(10%), 마포구(6%), 관악구(6%) 순이었다.

전동 킥보드 앱은 씽씽, 킥고잉, 라임이 공유 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4월 사용자 기준 전동 킥보드 앱 사용자 수는 킥고잉 7만7332명, 라임 6만8172명, 씽씽 5만6884명 순이다. 이어 고고씽 2만6114명, 지빌리티 1만5625명이다.

이들 전동 킥보드 앱 TOP3는 순위 변동이 잦아 치열한 대결 양상을 띄는 것으로 분석됐다. 3월 1일 일 사용자(DAU) 기준 1위는 '씽씽'이, 5월 1일 DAU는 '킥고잉'이 차지하는 등 상위권 순위변동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진=모바일인덱스)
(사진=모바일인덱스)

이용자 충성도 측면은 '씽씽'의 충성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 4월 기준 씽씽의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20분, 1인당 평균 앱 실행일수는 3.6일로 다른 앱보다 높았다. 킥고잉과 라임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모두 12분이고, 1인당 평균 앱 실행일수는 각각 3.0일과 2.2일이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자전거도로 주행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고 대부분 평지로 이뤄진 강남권 등에서 공유 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택시를 타기도 걷기도 애매한 거리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면서, 새로운 이동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유 킥보드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효력은 연말쯤 발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이제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으로분류된다. 따라서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 주행 ▲무면허 운전 허용 ▲안전모 착용 의무는 완화 등이다.

기존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성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게속 제기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규제가 풀리면서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으며 전동킥보드 사고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허용으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인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한 점, 곳곳에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도 많아, 개정안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안전모 착용 의무는 있으나 단속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면허 허용으로 이용가능 연령(13세 미만 운행 금지)이 낮아진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업계는 자체 필터링을 통해 사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안전한 주행 방법과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에 대한 영상 제작·교육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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