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온라인 음식배달 84% 급증 外
[오늘의 이슈]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온라인 음식배달 84% 급증 外
  • 변은영
  • 승인 2020.06.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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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는 6월 3일 미국의 바이오기업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및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렘데시비르는 진단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중 중증의 입원 환자에게만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6월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에 온라인 음식배달 84% 급증…문화레저 86%↓ 급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이들이 늘면서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급증했다. 

6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 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24.5%였으나 3월(12.0%) 크게 떨어졌고 4월(12.5%)에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4월에는 문화와 레저서비스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85.8%나 감소했다. 특히 온라인 영화매출액이 2019년 4월 1132억 원에서 올해 4월 75억 원으로 90% 넘게 줄었다. 여행 및 대중교통서비스 온라인 거래액 감소율도 69.6%에 이르렀다.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해 온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을 질병관리청의 고유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차관 직위가 추가로 신설돼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각각 맡게 된다. 아울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상용화까지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