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 송금수수료 면제 이유…금감원 눈치
국민·신한, 송금수수료 면제 이유…금감원 눈치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6.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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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신한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길게 창구 수수료를 받아오다 금융당국의 견제에 못이겨 결국 백기를 들었다.

KB국민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부과하던 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15일부터 이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은행은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8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은 1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신한은행도 창구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00원의 수수료를 매겼다.

문제는 다른 후발은행들은 일찌감치 당행간 창구 송금수수료를 폐지했다는 점.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은 이미 지난 4월과 6월초부터 창구에서 같은 은행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난 3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창구 수수료를 손질하겠다고 칼을 뽑자, 마지못해 생색내기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국민·신한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지금처럼 400~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