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서울대 수시 수능 최저기준 완화 外
[오늘의 이슈]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서울대 수시 수능 최저기준 완화 外
  • 변은영
  • 승인 2020.06.1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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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방해 말아달라" 권익위에 민원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 방침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11일 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앞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 15곳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 원과 대금 지급 시기가 2022년이라는 것은 매각 금액 조기 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시민들로 구성되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규정에 따라 조만간 검찰총장에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하면, 검찰총장이 소집 절차에 돌입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6월 2일, 삼성물산은 6월 4일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미국 입양 30대 여성, 친생자 확인 소송서 첫 '승소'

미국으로 입양된 지 34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30대 여성이 친부와 친생자 관계임을 인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6월 12일 강미숙(카라 보스)씨가 친부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2살 때인 1983년 11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돼 다음해 9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네덜란드 남성과 결혼한 강씨는 한국에 있을 친부모를 찾고자 계속 노력했고 2017년 3월 입양 34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2019년 강씨는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에서 자신과 사촌관계일 가능성이 큰 유학생을 찾았다. 이를 단서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후 보스 씨와 A 씨의 DNA 정보가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강씨와의 만남을 거부했고, 결국 결국 강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수시 수능 최저기준 3개 영역 '3등급 이내'로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대학입시에서 고3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대가 올해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서울대가 제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하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출결과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 이전에는 ▲ 무단 결석 1일 미만(무단 지각·조퇴·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 ▲ 총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 탐구·제2외국어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 등 3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감점하지 않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깎게 돼 있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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