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장' 구매 가능...가격 인하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장' 구매 가능...가격 인하는?
  • 임은주
  • 승인 2020.06.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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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1주일에 3장에서 10장 대폭 확대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적 마스크에 대한 가격 조정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은 18일부터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

따라서 이번 주 월~수요일 중 이미 3개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일(18~21일) 중 7개를 더 살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판매처 방문시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 제도 개선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생산량의 60%에서 50% 로 낮춘다. 공적 공급 물량 비중을 낮춰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마스크로 의무 공급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하지만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적마스크 수량 늘리기 정책보다 가격을 내려 국민의 마스크 구입 부담을 내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와 함께 더운 날씨에 숨쉬기가 보다 쉬운 비말차단마스크의 공적공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 40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급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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