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간편식은 안전할까?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38곳 적발
코로나19 사태 속 간편식은 안전할까?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38곳 적발
  • 이지원
  • 승인 2020.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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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간편식 업체 역시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점검 대상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식약처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단속 및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 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식약처가 식품 취급업소 198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이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로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501곳을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 영업사항 변경 미신고(2곳) ▲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대면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이나 간편식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 취급업소 38곳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 취급업소 38곳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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