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하늘하늘' 나쁜 후기 보기 힘들더니, 이유가?...좋은 후기만 상단 노출
'임블리·하늘하늘' 나쁜 후기 보기 힘들더니, 이유가?...좋은 후기만 상단 노출
  • 임은주
  • 승인 2020.06.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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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고객의 상품후기 조작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후기게시판을 최신순·추천순·평점순으로 정렬 되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나쁜 후기는 고객이 잘 볼 수 없도록 아래로 내렸다.

부건에프엔씨(임블리)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 'WEEK’S BEST RANKING','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특정 상품을 게시했다. 물론 인기 상품이나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우선했다.

'WEEK’S BEST RANKING'의 상위 8개 상품에는 실제 판매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됐다. 또 ' BEST ITEMS'메뉴에 게시된 32개 상품의 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 달랐다. 판매금액 순위 5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수법으로 고객을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거래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

적발된 7곳은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86프로젝트·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린느데몽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다.  

구매후기 순위 배치 조작 외에도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등 6곳은 교환·환불 기준을 법정 기준이 아닌 사측이 마음대로 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고 7일 이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반품,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령 후 5일이 지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늘하늘), 단순 변심, 배송 지연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능(온더플로우), 제품이 불량이더라도 수령 후 24시간 내 댓글로 남겨야 교환해준다(린느데몽드)는 등 규정과는 다른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또 화장품의 제조 연·월·일이나 의류 제조국, 세탁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쇼핑몰을 통해 제대로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3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업체에 350만원에서 65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 특히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대해선 공정위로부터 상품평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