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여가부, 손 맞잡고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
국토부-여가부, 손 맞잡고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
  • 이지원
  • 승인 2020.06.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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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가구의 36%가 주거지에서 치안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1인가구의 36%는 주거지에서 치안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및 안양시가 6월 23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여성 1인가구를 노린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36%가 주거지에서 치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 중 45.3%는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야간보행에 대해 여성의 절반에 달하는 47%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5.2% 가량 감소한 수치이나, 여성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늦은 밤 시간에 귀가하거나 혼자 사는 여성 1인가구들을 위해 호신용 앱 '여성안심앱(안심이)'를 개발한 바 있다.  

여성안심앱은 여성이 귀갓길에 앱을 실행한 후 위급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단축키를 누를 경우 CCTV를 모니터링하는 센터로 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해당 앱에서는 긴급신고, CCTV를 통한 귀가 모니터링, 스카우트 동행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탓에 서울시민이 서울을 벗어나면 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각자 관할구역 내에서만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여성 1인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처럼 기존의 여성안심앱은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 안심서비스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여성 안심서비스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및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 연계기술 개발 및 구축, 타 지자체 확산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며 해당 앱의 확산화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하여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와 안양시에서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여성 안전 지원 서비스 연계망의 응용, 활용 및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우려 발생지역 CCTV 영상을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경찰·소방서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하거나 상황정보 전달, 범인 검거 및 증거물 획득에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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