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재외국민 비대민 진료 임시허가 外
[오늘의 이슈]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재외국민 비대민 진료 임시허가 外
  • 변은영
  • 승인 2020.06.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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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수수료 2%로 낮춘다

서울시가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배달 유니온'을 선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10개 국내 배달 플랫폼사, 소상공인 단체와 제로페이 기반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0개 배달앱과 가맹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업체는 2% 이하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배달 플랫폼사의 광고료, 수수료를 합해 6%~12%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4~10% 가까이 배달수수료가 낮아지는 셈이다.

제로배달 유니온에는 페이코·멸치배달·만나플래닛·먹깨비·배달독립0815·놀장·로마켓·주피드·띵동·스마트오더2.0 등 10개 배달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중소 배달앱 업체들이 겪는 큰 난관인 가맹점 확보를 위해 25만개에 이르는 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 홍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업체와 상생을 실현하고, 낮은 수수료의 배달 시장을 연다는 방침이다.

 

헌재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합헌' 선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월 25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유지돼온 제도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만든다…배달앱 갑질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과 티몬처럼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만든다. 플랫폼 간의 M&A 심사는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외국민도 '비대면 진료' 받는다…민간 샌드박스 1호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의 '홈 재활'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통해 최초 처방 범위 내의 비대면 상담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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