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편의점 비말 차단 마스크 판매 시작·금융위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명령 外
[오늘의 이슈] 편의점 비말 차단 마스크 판매 시작·금융위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명령 外
  • 변은영
  • 승인 2020.07.0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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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편의점서 '비말 차단 마스크' 판매 시작

편의점 업계가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다. CU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웰킵스 언택트 라이트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가격은 한 세트 5개입 3000원으로 개당 600원이고, 1인당 구매 제한이 없다.

세븐일레븐도 7월 1일부터 웰킵스 비말 차단 마스크를 판매한다. 이어 7월 3일에는 네퓨어 비말 차단 마스크 대형과 소형 2종(각 5개입·4500원)을 추가로 선보인다. 이로써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비말 차단 3종·KF 시리즈 3종·일반 마스크 10종 등 총 16종에 달한다.

이마트24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비말 차단 마스크와 3중필터 1회용 마스크 판매한다. 가격은 웰킵스 비말 마스크 5개입 3000원, 에어퀸 2입 1950원이다. 각각의 개당 가격은 600원, 975원이다. 준비 물량은 7월 첫째 주 웰킵스 30만 장, 에어퀸 70만 장의 총 100만 장이다. 비말 차단 마스크 외에도 3중 필터를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도 초저가(10개입 6000원)로 판매한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서 대출받아 집 사려면 '6개월 내' 전입 의무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생방송에 3시간 이상 연속 출연 금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은 쉬지 않고 3시간 이상 방송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생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시 피해야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영상물·음악·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등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출연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 제작 취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콘텐츠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운용 6개월 영업정지 명령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관리, 운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2월 29일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집합투자업(부동산)·전문사모집합투자업·겸영업무·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또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되며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해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인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은 허용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