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노사 힘겨루기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노사 힘겨루기 시작
  • 임은주
  • 승인 2020.07.0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1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의 금액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하며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양쪽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노동계(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단일 요구안은 올해 시급(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이다. 이는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제시한 25.4%(1만770원)보다 8.93% 줄어든 것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해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단일 요구안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심의 당시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데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올해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양측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앞서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