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인가구 위한 실태조사 실시..청년-여성 1인가구 아우르는 지원 마련 본격화
광주광역시, 1인가구 위한 실태조사 실시..청년-여성 1인가구 아우르는 지원 마련 본격화
  • 이지원
  • 승인 2020.07.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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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의 1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오는 2047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광주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인가구를 위한 지원 마련을 본격화한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광주의 1인가구 비중은 31.2%로, 2047년에는 3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주된 가구 형태였던 3인가구 수는 20.2%(2019년)→17.6%(2047년), 4인가구 수는 22.3%→8.0%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러한 실태에 맞춰 지난 2019년 10월 '광주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급격히 사회현상화되고 있는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수립과 정책실행을 도모하도록 한 것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주거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따른 방안들을 마련한 바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인가구에 대한 공유주택 주거지원 사업 ▲공유주방 등 식생활·커뮤니티 지원사업 ▲1인가구 건강지원사업·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들만으로는 1인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하며, 1인가구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부서 및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2020년 3월에는 '1인가구 지원조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협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협업 태스크포스는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것으로, 부서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에 중요한 만큼 태스크포스에는 유관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부터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첫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6월 29일~오는 7월 24일까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월 1일 밝혔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의 '1인가구 지원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독거노인 등 각 계층별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 조사를 병행해 1인 가구 실태에 대해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계획됐다. 광주시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2020년 하반기에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청년과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사업도 지속 실시한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7일까지 '2020년 제2차 청년저축계좌'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한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만 39세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이며, 공공근로 또는 사행성 업종 등 제외대상만 아니라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가구의 경우 월 87만 8597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시책 74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시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는 시책 74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6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35개 부서의 74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에 대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지역별 성평등지수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광주의 2020년 성평등지수는 2019년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안전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여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여성을 위한 수유실 및 화장실 확충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서부터 ▲강력범죄와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 ▲가로변 불법 현수막 및 도심 상가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지원 ▲남성 이용자 참여율 향상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교사, 학부모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적 진로교육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성평등적진로지원사업 ▲여성 1인가구, 청소년가장가구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조명교체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한편 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및 양성평등정책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가족국으로 격상하고,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성인지 예·결산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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