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1+1' 판촉비 업체에 떠넘겨 '덜미'...CJ오쇼핑 과징금 42억원 확정
롯데마트, '1+1' 판촉비 업체에 떠넘겨 '덜미'...CJ오쇼핑 과징금 42억원 확정
  • 임은주
  • 승인 2020.07.06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43개 납품업자와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시행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약정하고, 서면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납품업자에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판촉행사 일종인 할인행사,1+1 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판매촉진비를 업체에 부담시켜 공정위로부터 42억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 CJ오쇼핑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6일 확정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업체에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점, 전화보다 모바일 주문 시 수수료를 29%까지 높게 받은 점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고,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방송일 직전에 편성을 변경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며 "CJ오쇼핑 측의 계약서 즉시 교부의무 위반 행위는 무려 3533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말했다.

다만 "모바일 매체를 통한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TV 환산 수수료율이 오히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난다"며 42억3600만원의 과징금 처분만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