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해?" 90년대생 유혹하는 '작업대출'...재직증명서 위조 '형사처벌'
"급전 필요해?" 90년대생 유혹하는 '작업대출'...재직증명서 위조 '형사처벌'
  • 임은주
  • 승인 2020.07.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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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대학생 A(26)씨는 소득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직장인으로 서류를 위조해주겠다는 '작업대출업자'를 알게 됐다. 업체는 A씨가 급여를 받은 것처럼 A씨 명의로 급여통장 '예금입출금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줬다. 이를 통해 A씨는 저축은행 두 곳에서 총 188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받았다. A씨는 이 업자에게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에 가담·연루하면 사기대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문서 위·변조, 사기의 형사상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업자는 주로 소득이 없는 20대(90년대생)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400만~2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줬다. 작업대출이 성공할 경우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해 직업이 없는 경우엔 4대보험 서류나 재직증명서를 위‧변조해 줬다. 또 대출한도가 낮은 직장인이나 저신용자, 대출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을 위‧변조했다.

저축은행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작업대출업자가 회사 관계자인 척하며 재직 여부를 확인해 줬다. 이들 업자는 작업대출이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자 해당 시스템을 악용해 위·변조 사기대출 행각을 벌였다.

작업대출 과정(사진=금융감독원)
작업대출 과정(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 위조 등 위법사례 43건, 총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에 비대면 대출의 확인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