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사용해도 된다더니" 동원F&B 등 손소독제 허위·과장광고 업체 130곳 적발
"피부에 사용해도 된다더니" 동원F&B 등 손소독제 허위·과장광고 업체 130곳 적발
  • 이지원
  • 승인 2020.07.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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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 및 사이트가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구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월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의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부당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하다"거나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뜻한다. 해당 소독제의 경우에는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돼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판매 사이트를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부당광고 판매업체 (사진=식약처)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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