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
法,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6.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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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60·사진)가 개발한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8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0년 질병관리본부의 등록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황 박사가 지난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1년 6개월여만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양측은 첨예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시행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점을 미루어 난자수급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 수립된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그것이 체세포 복제 방식인지 단성생식 방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생명윤리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되었고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2003년 4월경 수립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가 줄기세포주를 관리해 연구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황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줄기세포주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신청했다. 하지만 이 줄기세포의 동형접합은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이는 생명윤리법 범위를 벗어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