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스캘퍼’ 불법행위 조장한 증권사와 CEO 민형사상 책임 필요
증권시장 ‘스캘퍼’ 불법행위 조장한 증권사와 CEO 민형사상 책임 필요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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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scalper)를 통한 불법, 불공정 영업을 조장시킨 것은 많은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에 피해를 준 사기행위이며 증권사들의 불법적 영업행위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증권사들이 음성적으로 증권거래의 불법적 거래를 묵인, 방조, 협력해온 것이 스캘퍼 사건으로 입증된 것으로 조직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증권사 및 CEO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캘퍼(scalper)란 용어는 하루 2~3분 단위로 수십번 내지 수백번 거래에 나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투자자를 말한다. 파생상품 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스캘퍼는 스캘핑(scalping) 이란 ‘가죽 벗기기’라는 뜻으로, 인디언들이 적의 시체에서 가장 얇은 피부층인 머리가죽을 벗겨내 전리품으로 챙겼던 행위를 뜻하여,아주 적은 이윤 ‘박리(薄利)’를 챙긴다는 의미이다.

스캘퍼가 주로 사고파는 상품은 주식워런트증권(ELW)이다. ELW는 ‘Equity Linked Warrant’의 약자로,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행사가격)에 기초자산을 사거나(Call) 팔(Put) 수 있는 권리(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Securities)을 말하며,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거래소 주식시장에 상장시킴으로서 일반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상장 ELW라 부른다.

스캘퍼와 증권사 사이에 공생관계에 있어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 거래의 경우 손익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속도임을 감안하면 증권사가 스켈퍼에게 특혜시스템을 제공해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즉, 데이터 전송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보안장치(라우터, 방화벽)를 거치지 않거나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전산망에 직접 연결시키고, 스캘퍼를 위한 스캘퍼전용상품처리서버, FEP(호가제출)서버를 설치하여 일반투자자와 다른 특혜 시스템을 제공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하여 M/S를 높이고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긴 혐의이다.

이에 금소연은 스캘퍼 관련 증권사와 CEO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공정위 고발 등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은 물론, CEO에 대한 사기고발 및 재산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금융회사 CEO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스캘퍼 영업은 일반거래자와 명백히 차별적 거래상황을 조성시켜 준 것으로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검찰조사로 밝혀진 선량한 소비자 피해자는 3만명, 피해금액만도 수천억인 반면, 증권사는 7백억 이상의 수익과 스캘퍼는 수십억에서 백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속도, 거래편의 등의 방법으로 나타난 ELW 부정거래는 증권사들이 일반서민거래자를 우롱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확보를 위한 개미로 재미를 보려 한 것이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그 동안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허수아비 감사도 이 단계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다. 당연히 검찰조사 이전, 이미 금감원은 이 사건을 파악하여 발표, 처벌 및 수사의뢰 건임에도 불과하고 검찰로부터 실질적 사법조치를 통보 받은 것은 금감원의 역할을 다시 생각케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금융위는 조속히 선량한 ELW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증권사의 책임배상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속히 금융사 및 CEO 제재안도 발표함으로써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은 이번 고발시 금융당국도 금융사와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 당사자로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이 많은 불법적, 불완전 영업행위가 만연되어 타 금융권역 대비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테두리는 교묘히 이용하여 이를 피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스팩 판매, CP판매, 펀드 등에서 증권사들의 상품판매시스템이 불완전함을 보여오고 있다. 가입서류에 사인만 가지고 법적 의무를 주장하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적절한 상품권유 없이 이루어지는 증권사들의 영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그 동안의 증권사들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하나의 사례일 뿐으로 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의 영업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와 판매체계를 정비할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스캘퍼 거래로 피해를 본 증권거래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상 증권사인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LIG증권, 현대증권, 한맥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피해 사례 접수는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 (www.kfco.org)에 접수하면 되고, 언제든지 이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금융소비자 연맹(02-737-0945, 02-722-8295, 팩스: 0505-632-51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