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식약처 허가 제품이라더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호갱탈출] "식약처 허가 제품이라더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이지원
  • 승인 2020.07.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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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찾아오며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의 수요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시판 중인 기피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이로 오해할 수 있게끔 허위로 광고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점검에 나섰다. 

이에 식약처가 기피제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공산품임에도 허위광고를 해 적발된 외반 사례 (사진=식약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나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적발된 제품 중에서는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안전한 성분의 모기 기피제'라고 표현하거나, '정식 허가 인증 제품으로 효과도 보장'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더불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 등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보습 및 가려움 완화', '해당 부위 외용 소독' 등과 같이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포장 용기에 표시해 문제가 됐다. 

과대광고를 해 적발된 위반 사례 (사진=식약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모기,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기피제는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해야 하며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외출 후 돌아왔을 경우에는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기 위해서는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매 요령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