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수천억 배임·조세포탈'혐의 대부분 부인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수천억 배임·조세포탈'혐의 대부분 부인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6.29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760억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5)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 선종구 전 하이마트 그룹 회장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선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일부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부인했다.

선 회장 측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범위가 선 전 회장 행위를 문제삼기보다 개인적인 부분까지 확장됐다"며 "또 업계 관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문제된데 대해서는 사소한 사실관계나 판단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선 전 회장을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선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2008년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했다.

미국 LA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원 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신고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외국환거래법위반)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