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억제?'...비엠제약 적발, '바이러스 패치' 거짓광고
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억제?'...비엠제약 적발, '바이러스 패치' 거짓광고
  • 임은주
  • 승인 2020.08.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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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제약의 바이러스패치 포장지(사진=공정거래위원회)
비엠제약의 바이러스패치 포장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옷이나 마스크 등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패치'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 과장되게 속인 비엠제약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위 중지 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 등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나 사멸 효능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