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후 안 읽은 전자책 '7일 내 전액 환불'...교보·리디·밀리·예스24 '시정조치'
결제후 안 읽은 전자책 '7일 내 전액 환불'...교보·리디·밀리·예스24 '시정조치'
  • 임은주
  • 승인 2020.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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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디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리디 인스타그램 캡쳐)

전자책을 구입하고 이를 읽지 않은 소비자가 7일 안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7일 이후엔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에 익숙하고 종이책보다 저렴하다는 장점과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구독하기는 쉬워도 환불하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보문고·예스(YES)24·밀리의 서재·리디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권, 해지권 제한 등 불공정약관 10개 유형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점검했고 해당 사업자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 중 교보문고가 8건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예스24 7건, 밀리의 서재 6건, 리디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은 ▲청약 철회권·계약 해지권 제한 및 환불 불가▲네이버 페이·상품권·해외 결제 수단 결제 시 환불 불가▲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 환불▲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사전 고지 없는 무료 이용권 이용 중지 해지▲동의 없이 이용자 게시물 홍보로 이용▲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부당한 사업자 면책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등이다.

시정 전 리디는 사업자가 정한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 철회와 환불이 불가했고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없었다.

시정 후 이들 업체는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 이용자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리디, 교보문고 등은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해외결제수단(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해주지 않았으나 해당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환불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할 수 있었으나 부득이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리디, 교보문고, 예스24는 적립금(포인트)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캐시나 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회원자격까지 제한할 수 있었으나 부정취득과 관련된 적립금 삭제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보문고의 경우 제공 중인 콘텐츠가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판 접속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었다. 시정 후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와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콘텐츠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예스24는 사업자가 이용자 무료이용권의 이용 중지 또는 해지를 명확한 기준 없이 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할 수 있었으나 사전 알린 무료이용권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알린 후 이용 중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개 업체 모두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개별 동의 없이 사업자 홍보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시정 후엔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 또는 홍보를 위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책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독경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