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설립계획 승인 적법 결론
대법,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설립계획 승인 적법 결론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2.07.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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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일 제주시 강정마을에서 추진 중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바위' 인근 발파작업 진행중 강정 앞바다에서 평화활동가들이 '해군기지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해상시위를 벌이자 해양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뉴스1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원심이 위법하다고 본 국방부장관의 2009년 1월 승인처분까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모씨(55) 등 제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하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령을 보면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이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법령의 내용과 체제를 종합해 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는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구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내린 (첫번째)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하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규정에 따라 행해진 승인처분도 무효"라며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5년 4월 제주 해군기지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방위사업청을 통해 2006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여러 후보지를 선정해 2007년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그해 5월 최종적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지로 발표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사업자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제주도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고 국방부는 2010년 3월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강씨 등 주민 438명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가 최초 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등 과정을 밟은 이상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