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의 2%를 지원해주는 것!
최대 7,000만원 까지 최장 8년을
대출금의 연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만약 은행금리가 5%라고 한다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2%를 지원하니까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3% 인거죠.
즉, 이차보전율 2%만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
만 19세 ~ 39세 이내의 청년,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는 기본으로
1) 근로중이거나 과거 근로기간 총합 1년 이상인 청년
2)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취준생 및 대학생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중이며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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