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된다
  • 이지원
  • 승인 2020.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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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업을 앞두고 8월 14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마련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이자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기도 한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 역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사진=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및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구체화했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4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2020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약 88만 원이다. 

아울러 재산 역시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청년층의 경우 취업난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별도 규정했다. 아울러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 번째 해인 2021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약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이를 '50만 명+α'까지 확대해 수혜자를 늘릴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 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인정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지원 ▲양육지원 등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신설 예정인 '일 경험 프로그램'의 참여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게 될 경우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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