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7년...서울지역 개인파산신청자 54%가 '1인가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7년...서울지역 개인파산신청자 54%가 '1인가구'
  • 이예리
  • 승인 2020.08.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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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로 고통받다가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서울시민이 약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소 7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8월 18일 발표했다.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시민 중 7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구형태로는 1인가구가 가장 많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사진=서울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약 3만 6407명의 시민이 센터를 찾았으며, 그 중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놓인 서울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 7419억 원이 법률적으로 면책됐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접수 사건의 10% 이상을 센터 사건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자 총 70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신청자의 60.4%가 채무액 1억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특히 38.6%는 채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에 해당했다. 연령대는 60대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이 80.7%를 차지해 고령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신청자의 가구 형태는 1인가구가 전체의 5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2인가구가 20.1%로 자리잡았으며, ▲3인가구(13.5%) ▲4인가구(7%) 등의 순이었다. 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채 문제에서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민이 다수였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파산신청자의 가구 형태는 1인가구가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신청자가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23.4%) ▲사기피해(8.6%) ▲타인의 채무보증(6.2%)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발생한 빚이 채무발생의 주 원인으로 확인된 셈이다. 또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중 지급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33.8%) ▲실직(19.7%)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3%) 순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은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 원 미만(20.4%)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2.4%)이 뒤를 이었다. 신청자의 83.4%가 월수입 100만 원 미만 수준에 머물렀던 셈이다. 

채무지급 불능부터 파산 신청까지 소요된 기간은 4년 이하가 51.7%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면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개월에 불과했다. 이처럼 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센터를 경유하는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를 지정, 신속처리절차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한편 2013년 7월 6개 센터로 사업을 개시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수요증가와 높은 시민 만족도에 힘입어 현재 15개 센터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구청청사를 비롯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주거복지지사 등 공공기관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주거,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았던 시민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지지 않고 보다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