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학대아동 지킴이 된다'...상처·영양실조 등 의심 발견땐 '즉각 신고'
편의점 '학대아동 지킴이 된다'...상처·영양실조 등 의심 발견땐 '즉각 신고'
  • 임은주
  • 승인 2020.08.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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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GF리테일)
(사진=BGF리테일)

편의점이 '학대아동 지킴이'로 나선다. 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들이 경찰청과 손잡고 아동학대 신고 거점으로 활용되며 학대아동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편의점 업계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도담도담'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경찰청은 이번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편의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해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고, 24시간 영업과 폐쇄회로(CC)TV 등 방범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편의점 업계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마주 보겠습니다'라고 적힌 아동학대 신고 호소 포스터를 전국 2만여개 편의점에 부착했다.

편의점 CU는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자로 지정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원터치 신고시스템에 아동학대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 신고 뒤 본사 담당자가 근무자에게 경찰 인계 여부도 확인한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아동실종 예방 시스템인 '아이CU'에 아동학대 긴급신고 기능을 추가해 전국 약 10만 명에 이르는 CU 가맹점주 및 스태프들과 함께 전방위적인 아동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CU는 BGF리테일이 2017년부터 업계 최초로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1만 4000여 CU 점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아동(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 포함)을 CU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 및 보호자에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시스템이다.

BGF리테일는 점포 근무자가 보다 빠르고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보호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것 같다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거나 영양실조가 의심된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가 눈에 띈다 등 5개 문항으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근무자는 주저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관할 경찰청 상황실에 접수되고, 경찰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GS25는 편의점을 방문해 구조 요청을 한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후유증을 회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자체 상품(햄버거, 유제품 등)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문구를 삽입한다.

세븐일레븐은 구매자가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체 상품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삽입해 판매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점포 내 계산대 화면 위 맞춤형 광고판에 경찰청이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재생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교통카드 충전, 간식 구매 등 아동과 학생의 편의점 이용이 많은 만큼,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동학대 발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