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위약금 분쟁 15배 급증…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향
예식장 위약금 분쟁 15배 급증…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향
  • 임은주
  • 승인 2020.08.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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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신랑신부, 하객이 마스크를 쓰고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신랑신부, 하객이 마스크를 쓰고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총 49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2건) 재비 15.3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힘들자 연기·취소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 논의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6개월간 위약금없이 결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고 전체 예식장 중 회원사는 30%에 불과해 소비자와 예식장 사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을 재가동해 예식서비스 등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해결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