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각지대 방치 안 돼"
이종훈 의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각지대 방치 안 돼"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2.07.11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1일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더 이상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 토론회'를 통해 "사내하도급법의 입법 목적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그로 인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도 비정규직으로서 보호를 받게 해 '공정사회, 공정노동의 실현’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포함한 12개 법안을 '희망 사다리법'으로 명명,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난 5월30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한구)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원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기준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고정 상여금·명절선물·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 지급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며,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대해 10배 내에서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싶다면 떳떳하게 차별 금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법안의 목적은 원사업주에게 매우 엄격한 차별 금지 책임을 부담시켜 사내하도급의 확산을 막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내하도급법이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지적엔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며 "사내하도급법은 사내하도급과 파견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기존과 동일하게 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