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대선과 연결은 곤란"
김용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대선과 연결은 곤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7.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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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대해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연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오른쪽)이 이한구 원내대표와 격론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회 쇄신의 좌초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입법 하자를 고치자는 의원들의 자연스런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구조다. 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지만, 현행법엔 자진출두가 없고 강제구인만 있다"며 "강제구인을 위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 사실상 국회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일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의원)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정치인을 매장시킨 게 되고, 또 영장이 발부된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된다. 이는 법원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먼저 받고 그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형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제 표결 결과는 이런 입법 하자가 있음에도 정 의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자고 하니까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 원내대표가 비토(veto·거부)당한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대선에 중대 영향을 미친다고 본 자체가 큰 착각이자 실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달 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만큼 정 의원은 20일 뒤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이에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원내대표의 사퇴 등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나, 사실상 사의 반려 및 재신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는) 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뽑힌 선출직이다. 지도부가 (사퇴를) 반려하는 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당헌·당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당내 비박(非朴·비박근혜)계 대선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를 도왔던 김 의원은 김 지사가 "경선 룰(규칙)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는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이날 오후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 대해선 "안타깝다. 난 지금도 (경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내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김 지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지사가 당에 조금이라도 누가 돼선 안 된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개인적인 일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독특한 캐릭터 때문인 것 같지만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경선 선거운동을 도울지 여부에 대해선 "내일(13일) 결정하겠다"면서 "곤혹스럽긴 하지만 김 지사의 일이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