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마스크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KF동급 비말차단·코로나 예방"
온라인 판매 마스크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KF동급 비말차단·코로나 예방"
  • 임은주
  • 승인 2020.09.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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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마스크 과대 허위광고 예시(사진=식약처)
온라인 판매 마스크 과대 허위광고 예시(사진=식약처)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공산품 마스크'를 성능이 검증된 '의약외품'을 표방해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 검검해 총 3740건 중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을 적발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했다. 이같은 허위광고 사례는 의약외품이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적발됐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허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