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PC방' 정상영업...노래방·뷔페는 아직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PC방' 정상영업...노래방·뷔페는 아직
  • 임은주
  • 승인 2020.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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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2단계로 완화된 14일 오전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2단계로 완화된 14일 오전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4일)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의 매장 내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다. 음식점들도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허용됐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3일 고심 끝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커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들의 야간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됐다.

또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등도 정상 영업이 재개됐다. 스타벅스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다.

다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매장 내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업주는 이같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운영이 중단된 한 PC방의 모습.(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운영이 중단된 한 PC방의 모습.(사진=뉴시스)

PC방은 고위험시설 업종에서 제외돼 영업을 할 수 있다.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11종은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해당한다.

스터디카페나 헬스클럽도 다시 문을 열고,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대면 수업이 허용됐다. 대신 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연휴 방역을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하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했으며 전날(121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해외유입 11명, 9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서울 41명, 경기 30명, 인천 10명 수도권에서 총 81명이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