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 '2000만원까지 받는다'...1차와 중복대출도 가능
소상공인 2차 대출 '2000만원까지 받는다'...1차와 중복대출도 가능
  • 임은주
  • 승인 2020.09.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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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 은행의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대출 창구 모습(사진=뉴시스)
한 시중 은행의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대출 창구 모습(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의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프로그램을 통한 중복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속도와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 원 지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1차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했더라도 2차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해당 금액은 지원받은 금액 기준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KB국민·NH농협·IBK기업·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2개 은행이 취급한다. 이들 은행은 내부 전산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런 기준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차 대출 프로그램을 1000만원을 이용했더라도 2차 대출 프로그램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1차 프로그램 3000만원을 초과 이용한 경우는 2차 프로그램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23일부터 1·2차 프로그램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이번 2차 프로그램 이용 후 1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타 프로그램은 재원 소진)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시행중인 '이차보전대출'이다.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담보 제공없이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차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는 5년이며 대출 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9월 8일 기준으로 2.4~4.99% 수준이다.

다만 금리 인하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차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환,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며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