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악법도 법" … 국회의원도 예외 없다?
이정현 의원 "악법도 법" … 국회의원도 예외 없다?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2.07.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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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국회의원도 '악법도 법'이라는 데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뉴스1

친박(친박근혜)계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정 의원 입장에선 (법적 문제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이 당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현행 행사소송법상의 문제점 때문이란 당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친박계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입장을 밝힌데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의 사과와 정 의원 탈당까지 주장한데 대해선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 의원이 검찰조사를 제대로 받느냐 아니냐"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 원내대표의 언행이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이 원내대표도 4선 의원으로서 나름 자기중심이 있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와 박 후보 회동설(說)에 대한 질문엔 "모른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의 재신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이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총사퇴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한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야당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박 후보 책임론을 주장하는데 대해선 "정신 나간 일이다. 민주당에서도 최대 110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건 정치권 전체의 문제인데, 이 틈을 이용해 상대 대선주자를 흠집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저축은행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점을 염두, "민주당에서도 핵심 당직자가 곧 검찰에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여당의 대선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여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며 "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입에 올리기 전부터 항상 불체포특권의 문제점을 인식해왔다. 그런데 아직 일반 의원들은 이런 쇄신에 동조할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쇄신)은 계속 노력해가면 되고, 어쨌든 정치권 전체가 특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